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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에 대한 질병청장의 이중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17 05:30:00오피니언

2월 임시회 열리자 바람 앞 등잔불 신세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바람 앞 등잔불 신세다. 의료계에 민감한 대형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말 그대로 도처에 지뢰밭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및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이어 법안심사는 14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중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제2소위로 회부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앞서 법사위에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복지위 내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의료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지위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사위에 잠들어있는 상임위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사위 전후로 상임위 법안 추진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현재 (본회의 부의 관련)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 내부에서조차 타 상임위 법안을 지연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면서 "법사위 내부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자기반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만약, 복지위 내부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일괄 본회의로 부의키로 결정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핵폭탄급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는 다음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의사인력 충원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앞서 김 의원은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거듭 촉구해왔던 의원.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여기에 국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던 정부 입장에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반대로 의료계 입장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게 된 바. 의료계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악재가 더 늘어날 수 있어보인다"라며 "당장 2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굵직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2-03 05:30:00정책

심상찮은 국회 정무위…청구간소화·보험사기특별법 속도 내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찮습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의료계 민감한 쟁점에 대해 물밑작업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정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추후 언제라도 해당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상정해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당시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관련 법안 4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3건으로 총 7건이 올라왔는데요.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각각 1건씩 2건이었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무위 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여기에 정무위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나선 것도 주목해야합니다.국회 정무위가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잠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서 관련 종사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거죠.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금의 반환청구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한 경우와 함께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해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앞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또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는데요.윤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법안을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 볼까요.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데요.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기는 게 아닌가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이와 더불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민간보험사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의료계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죠.이는 의료계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내세워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죠. 최근 정무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게다가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내년 말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행보에 예의주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9-26 12:03:16정책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진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22-09-22 20:17:35정책

김민석 위원장, K-바이오 도약 10대 과제 대정부 질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16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생명문명 선도국가 대한민국: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이미지 제공: 김민석 의원실 그는 인간, 자연, 동물이 함께 사는 원헬스(One Health) 융합바이오·생명문명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K바이오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착수해야 할 5대 당면과제와 5대 구조혁신과제가 담겼다. 먼저 김 의원은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바이오 골든타임'으로 명명하고 5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①한국의 글로벌 바이오·백신허브 공인 ②내년 4월 서울에서 백신 정상회담, 백신 다보스포럼 개최 ③글로벌 바이오·백신대학(이종욱 스쿨)추진 ④차세대백신 개발 선언 ⑤상설 국제보건유지군 창설 및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구조혁신 5대과제로는 ①K-바이오 메가펀드 조성 ② 국회의 조기이전으로 여의도 국회를 K-바이오 클러스터 허브로 전환 ③바이오 인력양성플랜 ④소부장·산업·빅데이타·R&D전략 재정립 ⑤바이오 거버넌스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 바이오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통상적인 대정부질문보다 고민의 깊이와 폭이 넓은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고 비전을 제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9-16 12:59:40정책

또 다시 불붙은 '의사 공공재' 논란에 씁쓸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는 공공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사는 공공재'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8일 '의사는 공공재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바른의사연구소는 이수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담아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인들께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힌 이미지를 제작했다. 여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인력은 공공인력이라는 소신을 고수했다. 17일 이수진 의원(우)이 정세균 총리(좌)에게 대정부 질의 모습. '의사는 공공재' 발언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에서 시작한 것. 당시 의료총파업 시국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또 다시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의대생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중략)"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의사들은 자신의 SNS계정에 이와 관련한 글을 통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자신의 SNS에 "이수진 의원은 발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만약 그 근거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며 "법안에는 ▲의대생 학비 전액 지급 ▲모든 의사 공공병원 취업 보장 ▲모든 의사 관사 제공 및 면세품 공급 ▲모든 의사 자녀 학비 지급 ▲모든 의사 퇴직금 및 연금 지급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력을 공공재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환경부터 제공한 다음에 주장하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정서다.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할만한 '예산'은 있느냐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는 "사실 의사를 공공재로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한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서비스 체계 전반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수가 체계 등 각각을 손질하는 게 아니라 큰틀에서 십수년에 걸쳐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바꿔야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실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로 정부 제도의 감시체계 내에 있고 상당부분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대접도 안해주면서 공공재를 언급하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첨단의 질을 요하는 의료의 특성상 공공재화 했을 때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이후 배출할 시점인 2035년쯤 지방은 소멸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하나 더 세워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보다 수송체계 등을 활성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공공병원의 현실을 볼때 병원 설립과 유지에 쏟아붓는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는가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9 04:30:57병·의원

김광수 의원 "청년 지방의원 3.4% 불과, 제도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으로 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에서 287명(6.9%)이던 청년지방의원의 수는 4회(2006년)에는 254명(7.0%), 5회(2010년)에는 207명(5.7%), 6회(2014년)에는 127명(3.4%)으로 갈수록 숫자와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19∼39세 인구가 141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데 비해 청년지방의원이 3.4%에 불과해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지방의원의 수는 3회(2002년 실시) 140명이 당선돼 3.4%, 4회(2006년) 526명 당선으로 14.5%로 15%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된 2010년에는 739명으로 20%를 돌파했고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845명으로 22.9%까지 높아졌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청년의무공천이 제도화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2018-02-05 09:36:03정책

사퇴요구 받은 문형표 장관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후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겠다. 책임에 대해서도 회피할 생각도 없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문형표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큰 기회를 4번이나 연속해서 놓쳤다"며 "이 정도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셈인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자진사퇴 요구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메르스 종식 후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종식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역학조사관들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밤을 새가며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메르스 초기 대응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성도 하겠다"며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따"고 강조했다.
2015-06-23 12:06:05정책

박인숙 의원 발언 논란 "메디텔 의원 임대 장점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사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시 장점을 설명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설득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의 장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 시 환자안전 및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의료계의 큰 고민거리인 비인과 전문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외국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교육부의 수장인 서남수 장관을 상대로 서남의대로 대표되는 부실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 서장관이 '교비횡령과 의대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대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입장을 뒤바꿔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서남의대는 아직까지 폐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해 부실 의대교육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의대의 설립자는 교육계의 유병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라며 "제일먼저 서남의대의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은 다른 의대로 편입시키는 한편 졸업생의 의사 면허는 보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의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6-20 18:33:04정책

주광덕 의원, 필수예접 전액 국가지원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 서민특위 산하 서민의료대책소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위원장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전액 국가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구 등 5개 지역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무상접종을 도입했으며 경기도가 필수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칫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없애고자 전액 국가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저조해 만 12세까지 접종률이 59.5%(2008년 기준)에 불과해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 아동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아동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어 저출산 대책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실에서 정리한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 한해 평균 7000원의 백신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접종비용(평균 1만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보건소 접종 비율은 48%로 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14%에 불과하다는 게 주 의원실의 지적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제동이 걸렸지만 다시 정책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11-12 15:07:07병·의원

"외과·흉부외과 수가 사용지침 내놔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기획특집|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10개월 점검 보건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자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빅5 집중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가 인상 10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 (1편) 수가 인상효과 빅5 집중, 지방은 적자 허덕 (2편) 외과·흉부외과 수련환경 달라진 게 없다 (3편) 지방대병원 수가인상 상대적 박탈감 심화 (4편) 여전히 목마른 중소병원·동네의원 (5편) 정부가 나서야 진료 기피과가 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외과, 흉부외과 저수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전 의원이다. 전 의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지만 2010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외과의 경우 이 전 해보다 지원율이 하락하는 등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기피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레지던트 확보율은 2008년도 88.7%, 2009년도 89.7%, 2010년도 87.4%다. 그러나 외과는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64.1%, 64.9%의 확보율을 기록했지만 수가 인상 직후인 2010년도에는 53.3%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흉부외과는 이 기간 43.6%, 27.3%, 47.4%로 등락폭이 커 2011년도 지원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들은 수가 인상후 전공의 수당을 200만~400만원씩 인상했지만 지방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수가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공의나 전문의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가 수가인상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 인상에 따라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평원의 2009년 7~10월치 심사결정 자료를 보면 213억원이어서 연간으로 추정하더라도 639억원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전 의원은 “복지부는 수가 인상후 관리부분에서도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에 수입증가분 사용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인상이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병원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가인상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의 부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전문의를 병원에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 수가인상분은 그나마 미흡한 수준인 만큼 현실적으로 추가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등에 대해서도 수급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기금을 조성해 필수전문과목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련제도도 외과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 개편 연구를 할 때라고 언급했다.
2010-04-02 07:09:33정책

손숙미 의원 "투자개방형 병원 빨리 추진하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환자유치형·산업연계형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없는 논리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가적 의료안전망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총 배분액의 11.9%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복수화시킴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모금기관을 통해 모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총리가 발벗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과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를 본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운찬 총리는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개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0-02-10 11:54:55정책

임시국회 개회…의료사고법 통과여부 주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며 오늘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최대 현안은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거친 의료사고법의 통과 여부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삭제된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의사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사고법 등 예산관련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세종시 수정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정치현안이 많은 만큼, 이슈에서 벗어난 의료사고법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위 다른 관계자는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정치현안이 적지 않아, 의료사고법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 자체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데 이어 4∼10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2월 중순부터 상임위 및 소위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10-02-01 09:47:28정책

"신종플루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충"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담당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의 안정성 확보를 주문하는 국회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밝힌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중보건의 1인당 하루에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신종플루 백신 접종계획"이라면서 "산술적으로 보자면 1명을 접종하는데 채 1분의 시간도 쓸수 없다는 얘기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진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현재로서 백신접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사당 접종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의사 1인당 1일 100명으로 접종인원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그렇게 가는 것(백신접종에 참여할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이 맞다고 본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인데 예산확보를 못하겠느냐"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09-11-09 18:19:24정책

한승수 총리 "국민들 원한다면 영리병원 간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찬방양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한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는 굉장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많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성 재화라도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면 가능한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글로벌 헬스케어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여론수렴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원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정부질문장에 섰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 대조를 이뤘다. 전 장관은 이날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관한 보완책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04-10 12:35: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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